전세권 설정 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작동방식
전세권 설정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: 1. 대항력 -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. 별도의 주택 인도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-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. 2. 우선변제권 -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- 민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-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. 3. 주의사항 -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(주택인도, 전입신고)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- 전세권 설정등기만으로는 ..
2024.11.17